Q.F1 신분으로 외국 회사와 contractor로 일하고 한국계좌로 입금 받을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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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2016 2:53:14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입니다.
유럽에 본사를 두고있는 스타트업과 원격으로 contractor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때 회사에서 한국계좌로 임금을 지불할 시에 (한달에 500불 이하) 미국에서 학생 신분인것이 미국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기중이라 CPT를 신청할 수 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