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ure track이라면 일반적으로 J1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현재의 J1비자 유지가 (1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부인께서 h4를 동반하여 신청하셔도 노동허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H4로의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여전히 노동허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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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ure track이라면 일반적으로 J1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현재의 J1비자 유지가 (1년) 가능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부인께서 h4를 동반하여 신청하셔도 노동허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H4로의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여전히 노동허가는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