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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사망후 SSI 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6,304 공감0 작성일8/16/2012 5:39:33 PM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남편의 SSI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몇 퍼센트를 받을수 있나요?

남편: 62세 이전에 사망(연금받기전), 시민권자, Credit 40점
배우자: 영주권자, Credit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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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4/2012 10:09:03 AM
우선 질문하신 SSI 는 연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웰페어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유가족수당의 질문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자면,

미망인의 크레딧이 모자라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기록으로 유가족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자인 경우에는 50세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0세부터 미망인으로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11:27:47 PM
저는 다른 section의 전문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입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쇼셜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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