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적 포기할 때 소셜시큐리티 연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조회3,553 공감0 작성일8/7/2012 9:08:26 PM
미국 시민권자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그동안 받아오던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동시에 중단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은퇴하고 회사로부터 받아오던 베네핏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8:00:19 AM
예전에 중앙일보 기사에서 맥시칸 불체자가 자기가 부은 소셜연금을 달라고 소송해서 이겼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게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계속 유지가 않되나요? 연금 받으실 정도면 한국에서는 미국국적으로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