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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연금 수령

지역Georgia 아이디p**nte****
조회2,978 공감0 작성일8/5/2012 4:16:19 PM
저는 1978년부터 95년까지 한국에서 회사에 근무하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기금을 납부하다가 1995년에 퇴사하고 이민을 왔습니다.
60세가 되면 시민권자라도 미국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제 처는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총무처 공무원으로 근무 하다가 퇴직했는데 이런 경우는 연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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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shine198**** 님 답변 답변일 8/6/2012 10:46:24 AM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근무 해야 받고요, 한국 직장인 국민연금은 88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직장인 국민연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작은규모의 회사는 88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미국과 한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양국상호조약이 있어서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개인,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은 90년도 중반즈음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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