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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b**skang01****
조회3,997 공감0 작성일7/20/2012 12:18:01 AM
57세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는 약25년 정도 살았고 4년전부터는 한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언제까지 한국에서 살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궁굼한 건 나이가 얼마나 되면 미국 정부로 부터 소셜 시큐리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세금은 많지는 않았지만 부지런히 낸걸로 알고 있고---. 제 처는 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 에서 다시 살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할일도 없을 것이고 또 자식 문제도 있고(아이들은 한국에 거주).
1.제가받을 수 있는 혜택은
2.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혹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꺄요.
3.받을 액수를 증가하려면 제가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될꺄요(사업체 운영중입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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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9:45:10 PM
세금 보고를 일정금액(금년도는 약 $ 4300 년)이상 매년 하면,연금 해당자가 됩니다, 미국시민권자로 해외에 있을 경우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신청은 만 62세 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62세에 신청하면,66세에 받을 수있는 금액의
75%만 받고, 66세에 신청하면 100%,받고, 70세에 신청하면 130%정도 받게 됩니다,
받는 액수를 늘리려면,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하시고, 국민연금을 드십시요, 한국과 미국은 협저에의거
양국의 은퇴연금이 합산 되며, 연금신청하실때 미국과 한국의 연금을 합산 신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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