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15 4:56:54 PM 안녕하세요정확한 것은 담당 보험회사 측과 이야기 해보셔야겠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하는 당사자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2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