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리 노티스를 주고 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것에 대하여서는,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법 상으로 고소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당시 고용주에게 노동법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