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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early termination in VA

지역Virginia 아이디c**nghu****
조회2,570 공감0 작성일3/16/2015 5:53:32 PM
안녕하세요
VA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트 5년중에 2년이 남아 있는데 비지니스가 잘 안되서 Early Termination Request를 했습니다. Landlord 는 새로운 tenant 얻을때까지 렌트비를 내고 거디가 더해서 Termination fee를 3개월치 내라고 하는데요, 이 3개월치 렌트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tenant 얻을때가지만 렌트비를 낼 수 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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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15 6:14:1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을 통하여서 합의를 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건물주인이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본이느이 비즈니스를 방해하였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계약파기를 시도하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관련 서류가 없으시다면, 건물주인측과 협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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