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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Double Time Pay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l**ily105****
조회4,822 공감0 작성일3/16/2015 1:52:50 PM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에서 Min.Wage 받는 주 5일 근무제인 직원들 페이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OVER-TIME은 일주일 40시간 이상이면 1.5배를 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DOUBLE-TIME은 하루 12시간이 넘었을때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내요.

예를 들어, 한 직원이 5일 근무 중 2일을 12시간 10분, 13시간 20분을 근무를 하고, 나머지 3일은 9시간씩 근무를 했을 경우.

총 근무시간 52시간 30분을
Regular Hour Pay $9.00/HR = 40시간
Over time $13.50/HR =11시간 (40시간 초가 시간)
Double Time $18.00/HR =1시간 30분 (12시간 초가 시간만)
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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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5 11:36:58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wage and hour 법은 다른 주보다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유의하실 점이 많습니다.

먼저 알고계신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5 배 오버타임 임금 지급' 법은 연방근로법 기준인 Fair Labor Standard Act (FLSA) 에 제정되어 있는 법이고, 특별한 exception (예를 들어 home care employee) 에 속하지 않는 이상, 모든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노동법은 employee 에게 FLSA 보다 더 많은 권리를 주게되어 있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regular rate 의 1.5배 오버타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시 regular rate 의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대로 계산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FLSA 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각 industry 와 employer 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법이 적용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IWC Wage Order 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비지니스에 적용되어지는 Wage Order 를 확인하신 후, 거기 나온 내용 (주로 Hours and Days of Work 섹션)을 따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분의 비지니스를 일반 사무직 (clerical) 으로 간주하고 Wage Order 4 (혹은 요식업 Wage Order 5) 가 적용된다고 봤을때, 계산하신 total 은 맞으셨습니다만, 계산 방법은 캘리포니아 법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는 잘못된 total 이 나오실 수도 있게 됩니다.

쉬운 예로, 직원이 하루는 10시간을 일한 후 다음날은 4시간을 일하고 한 주에 총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넘지 않았을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은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2시간의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질문으로 주신 스케줄은 매일 오버타임 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총 임금 계산이 맞으셨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산이 틀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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