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간낭비했다고 소송이 가능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141****
조회2,511 공감0 작성일3/15/2015 6:44:31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받은 집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주고 받으며 집열쇠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바쁜와중에도 집주인과 서로 연락을 해서 홈디퍼에서 만나 필요한 재료들을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하기전에 페이 문제로 인하여 서로 의견차가 있었고 먼저 주인이 집키를 돌려달라해서 집키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일을 해달라하는데 주인이 원하는시간에 도전히 일할수가 없어 할수없다하니 그집주인이 낭비한 시간과 돈에대해서 코트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홈디퍼에서 구입한 물건은 아직 배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리턴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정말 기가막히는 시추에이션 이라 답답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6/2015 9:07:07 AM
안녕하세요

두분께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Promissory Estoppel 이라고 하여서, 한쪽이 상대방의 약속에 의존하여서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수 있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동의하에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이 한 행동이 본인의 행동에 의거하여서 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