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Promissory Estoppel 이라고 하여서, 한쪽이 상대방의 약속에 의존하여서 행동을 한 경우,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수 있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동의하에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상대방이 한 행동이 본인의 행동에 의거하여서 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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