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이후, 고용인은 Unemployment Insurance 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Maryland 의 경우,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www.dllr.state.md.us/employment/unemployment.shtml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