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대표로 앉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이신 상태시라면, 회사대표로서 수익을 올리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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