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 Penal Code § 637.2. 에 의거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어떤 종류의 Privacy 나 Confidential 한 예상을 하지 않았다면, 녹음이 허용이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상대방측의 Privacy 나 Confidentiality 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법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