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고용주의 탈세 사실에 대하여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노동청에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고용주가 주었다는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신고를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에게 비즈니스 보험을 들라고 한것은, 아마도 1099 발급시, 비즈니스로 발급하여서 본인의 임금 이외의 돈을 지불한 것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닐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