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즈니스 임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옵션 행사여부에 대하여서 권한을 지니게 되지만, 별도의 제한이 걸려있을수도 있으므로,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세입자측이 건물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옵션에 대하여서 제한을 걸수도 있을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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