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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

지역Oregon 아이디9**2****
조회2,006 공감0 작성일1/4/2012 9:57:21 PM
안녕하세요 저희 집 은 1월 23일 경매 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헀읍니다. 계울이라.... 제가 궁금한것은 졔 집이 팔리던 안팔리던 경메 후 에 집을 비워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연기룰 할수있눈 방법운 없는 것 일까요 부디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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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2 10:32:13 PM
경매후 바로 은행이나 집을 구매한 사람으로 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만약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면 퇴거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한달에서 삼개월 정도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오래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을 신청하시어 경매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산을 신청하시어도 경매는 연장 가능합니다.
변호사, cpa, 부동산 중개인등 관련된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어떤것이 가장 잘 맞는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5/2012 8:37:39 AM
정확한 것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오레건주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즉 TRUSTEE SALE의 날짜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한번 연기가 되거나 은행에서 차압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선생님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현재 경매통보를 받으신 서류에 나오는 전화번호등의 연락처로 경매날짜가 지난후 연락을 해보셔서 현재의 상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바뀐 이후에도 몇달정도 단기렌트가 가능한지의 여부등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은 소유주가 바뀐 상태라면 바뀐 소유주 측과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를 내지않고 몇달을 지내시는 것은 퇴거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거를 당하시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렌트등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말은 참고만 하시고 변호사등의 조언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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