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2011은 I-20 시작일이고 6/13/2012는 I-20종료일 입니다.
물론 이 I-20를 갖고 비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수업일이 1월 2일 부터라면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I-20 시작일이 10/5/2011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며 이날이 지난 후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deffered letter를 요구하던지 새로운 I-20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20가 끝나는 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속을 수업을 듣게되면 학교에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업이 종료되는 날까지 I-20를 날짜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립학교의 경우 1년 또는 semester로 받게되는데 보통은 등록금이 완납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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