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s**an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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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3/2017 9:39:3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거주중이고,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전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이 한국에 오래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여지것 부동산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제외대상이라고 알고있어 신고 안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팔고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혹시나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나해서 여쭤보려합니다. 한국에는 저희 명의로된 은행계좌는 없고 미국에는 있습니다.
1. 부동산을 팔면 5억정도 수익이 생길텐데, 한국에다 납세를 하고 미국에 차액을 납세하면 이중과세를 면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요?
2. 여지것 신고를 안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50만불 상당의 수익을 세금보고하면 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식으로는 올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수익을 바로 내년초에 보고하는것이니 문제가 없을것으로 이해됩니다만, 혹시나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3. 50만불정도의 수익을 미국계좌로 송금할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여지것 부동산을 보고안한게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계속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여지것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이번에 부랴부랴 알아보니라 어려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