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모텔이라면 가능합니다.
2. 한 주소지에 6명 이상 사용했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싱톤주에서 면허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여권, 면허증, 한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성적표 등의 아이디 확인용 서류나 아니면 뱅크 스테인먼이나 유틸리티 빌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들어 사용하다가 걸리면 그 주소지에 있는 모든 면허증을 일단 정지 시킵니다.
2. 허위 주소를 사용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실제 워싱톤 주소지에는 없는데 가짜로 거주지를 기록하고 우체국의 P.O.Box의 주소를 메일링 주소로 하여 받은 경우에 발각되면 면허를 정지 시킵니다.
3. 워싱톤 주소지로 면허증을 신청하고서는 곧바로 우체국에 타주로 주소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면허를 정지 시킵니다. 우체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그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한 곳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카드를 보냅니다. 그래서 워싱톤주 면허국에서 타주로 이사한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4. 거주 확인 심사(인터뷰)를 위해 면허국에서 전화를 하였는데 그런 사람 이곳에 살지 않는다고 하였을 경우에 면허를 정지시겼습니다. 이 경우는 2011년 4월 이전에 실기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인터뷰를 남겨 놓은 상태와 타주 면허로 갱신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임시 면허증을 발급 받은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임시면허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 거절되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타주에서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날까지 벌금을 내지 않고 또 법원에 출두 하지도 않고 그 이후에도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워싱톤주 면허가 정지됩니다.
주로 면허가 정지 당하는 경우는 위조 서류를 사용하다가 걸렸을 경우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지 시킨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한집에 6명이상 해서 정지된 줄 아는 것입니다.
한 집에 한명만 해도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면 정지 당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6명 중에 한명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다가 발각되었든지, 아니면 그 주소지에 이 6명이 아닌 먼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다가 발각된 경우 일 것 같습니다.
워싱톤 운전면허 상태 확인하는 방법
LA도우미 카페에 정착정보 방에 들어가셔서
129번 워싱톤 면허 상태 확인 하는 곳에 들어 가셔서
Check Status에 Enter 키를 누르시고
본인의 면허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Continue에 Enter 키를 누르시면
본인의 운전면허의 만료일과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