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이 승인이 되고, I-485 가 접수가 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떄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이 되실떄까지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