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8:39:44 AM 안녕하세요입양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2년간의 거주요건을 채우고나서, 입양 판결까지 난다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4살 이전에 입양수속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2,045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3,051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555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554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