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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기간 산정

지역Iowa 아이디t**sup****
조회3,957 공감0 작성일6/22/2016 10:40:25 AM
1. reentry permit 기간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5년 연속 거주기간 제외 인가요?

2. 만일 포함된다면, reentry 기간에 일년 중 1회에 6개월 미만으로 해외에
있으면 5년 의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예를 들면, 올해 1-2월미국, 3-6월한국,6-8월 미국,9-12월 한국에 머물 경우,
1년 거주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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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11:07:53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 내에서 적어도 2년 반 이상을 실제로 체류하셨어야 하십니다. 비록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2)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랄지라도, 전체 1년중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기간 산정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6 6:32:14 PM
일반적으로 1회6개월미만 해외체류기간은 5년연속거주기간에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칼럼을 참조하십시요.

기본적인 거주요건으로 미국내 5년연속거주기간및 30개월 실제거주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미국내 5년 연속거주기간(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을 취득한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미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년기간의 계산은 시민권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5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미국내에 신청자의 주된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5년 연속거주요건은 5년이 되기전에 1년이상 해외여행을하고 귀국했을경우 여행전의 연속거주기간이 무효가되어 귀국한 날짜부터 4년1일이 지나야 다시 5년 연속거주기간이 채워질수 있습니다. (8 CFR 316.5(c)(1)(ii)). 질문자께서 2007년에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에서 계속거주하시다가 2010년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에나가 1년이상 체류하고 예를들어 2015년 7월15일에 입국하셨다면 질문자께서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 날짜는 입국일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2019년 7월16일이 됩니다.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입국후 2년1일이 지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미만의 해외여행은 5년 연속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않지만,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단 5년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2. 실제거주기간(Physical Presence): 신청자는 5년 연속거주기간에 해당하는 60개월중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30개월은 미국의 주된거주지에 실제로 살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시에는 연속거주기간은 3년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월을 실제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3.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 3개월 거주(Three Months of Local Residence):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에 신청서 제출 직전까지 적어도 3개월은 실제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4. 신청서 접수후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After Application): 신청서 제출후 인터뷰 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기간 동안 반드시 미국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있게되면 5년 연속거주기간 충족을 위한 요소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터뷰시 문제가 될수있으므로 장기간 해외여행은 자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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