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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양식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hu****
조회1,354 공감0 작성일6/21/2016 1:59:21 PM
우리 아이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시민권을 신청코자합니다.

지금 사는 곳은 CA이지만, 2013년 8월20일부터 NORTH CAROLINA에 소재한 대학교(현재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가 소재한 NORTH CAROLINA에서 BIOMETRICS와 인터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다니다가, 비행기로 CA까지 왕복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N-400을 작성하여 비자센터에 보내야 하는데, CA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PHOENIX센타가 되고,학교 기숙사APT를 기준으로하면 DALLAS센타로 되기때문에, N-400양식 작성중 PART 5 RESIDENCE항목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먼저, 5년 동안 거주한주소를 CA의 현주소를 기재하고, 다음항목인 MAILING ADDRESS에 실제거주하고있는 학교APT주소를 기재하고, COVERING LETTER를 만들어 NC에 학교다니는 학생임을 알려주고, 학교근처에서 신체검사및 인터뷰를 받고싶다고 작성한다면, 이 경우에 N-400양식을 DALLAS센타로 보낸다면 REJECT가 될까요?

만일 PHOENIX센타로 보낸다면 신체검사,인터뷰등을 NC에서 받게 해줄까요?

또는 5년 동안 거주한 주소를 먼저 2013년 8월20일부터 PRESENT까지 실제거주하고있는 NC의 학교APT주소를 기재하고, 다음칸에 CA의 주소를 2008년 7월 부터 2013년 8월19일까지 기재하고서 N-400양식을 DALLAS센타로 보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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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1/2016 5:25: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해당 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어야 하는데, 학교지역에서 3년간 사셨다면, 학교 기숙사 기준으로 신청하신다면, 근처지역에서 지문날인을 진행할수 있고, 인터뷰 및 선서식도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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