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Tax을 10 년이상 내야 받는 것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니면
본국에 돌아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디칼은 65세 이상의 영세민에게 주는 California 무상의료 헤택으로 영주권 이상자라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의 의료 보험으로 마친가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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