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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자의 연금 및 메티칼, 메디케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isjjan****
조회2,331 공감0 작성일9/11/2012 5:30:07 PM
2000년부터 부모님께서 E2비자로 장사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43년생이고 어머니는 47년생입니다.
장사하면서 낸 세금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메디컬이나 메디케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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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9/13/2012 9:10:29 PM
미국의 연금이란 income Tax의 기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Social Tax을 10 년이상 내야 받는 것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니면
본국에 돌아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디칼은 65세 이상의 영세민에게 주는 California 무상의료 헤택으로 영주권 이상자라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의 의료 보험으로 마친가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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