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웹사이트에는 S corporation 설립시, 영주권자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점은, 영주권자가 Shareholder가 되었지만, 영주권 자격을 잃게 되는순간, S corporation 자격이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Contractor License 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slb.ca.gov/Contractors/Applicants/Contractors_License/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