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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aryland 아이디k**31030****
조회1,767 공감0 작성일3/27/2015 8:50: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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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5 9:16:5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계약서 안에, 계약금 자체가 환불이 가능하지 않다는 조항이 나와있거나, 해당 상황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있다면, 계약서상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께서는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되며,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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