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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인척과 빌려준 돈문제로 분쟁

지역Texas 아이디h**ss****
조회4,552 공감0 작성일3/25/2015 1:52:08 PM
2014년 4월경 쇼핑몰에서 금은방하시는
친인척께서 돈이 필요하시다고 한국에 있는저에게 1000만원 정도 빌려달라하셔서
그정도는 힘들고 700만원 정도를 3개월후에 주시는 조건으로 빌려드렸습니다.
그후 약속한 기일에 전화도 주시지 않고 하다 10월경 제가 전화를 드리니
빌린돈을 얼마전에 썼다 미안하다 하셔서 빠른시일안에 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다소 힘든상황이 겪고 미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2014년12월에말에 미국에왔는데 그분이 저희가 미국들어오기전에 2014년 11월경 1000만원만 더 빌려달라 크리스마스대목과 발렌타인대목보내고 전에 빌린돈 700만원과 1000만원 금방 갚아줄수있다고
하셔서 그분 통장으로 미국오기전에 10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보냈습니다.
그이후에도 개인적으로 한국에 누구에게 보내달라고 20만원을 빌리셨고
미국 오기전 개인물품 구매한것을 대신좀 보내달라고 해서 180만원을 대신 입금해드렸는데 와서 그분 가게에서 집사람과 일하는데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며 한달에
한번쉬었으나 첫달은 임금을 안주시고 다음달부터 일인당 월급으로1000불을 주신다며
주급으로 둘이 합쳐 500불을 받았습니다.총 3주 150불 온지 한달만에 집사람이 임신을 하여 그돈은 병원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적응을 힘들어하고 3월이후 불법으로 살아가는것에 대하 고민하다 아기가 유산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햇는데 돈이 없으시다며 빌린돈중 4000~5000불뿐이 못해준다 받고 돌아가라 나머지는언제줄수있을지 모르나 최대한 6개월안에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애원하며 그돈으로 어떻게 한국가서 월세집을 구하냐 하며 최대한 부탁했습니다.떠나려는 날짜는 3월 6일이였느나 3월초에 돈을 더 마련해볼테니 좀 기다려달라 4월15일 까지 있으면 빌린돈 최대한 맞추어줄수 있다고하는데 느낌이 자꾸 불법체류상태로 만드려는 느낌이 강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한국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해야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서 안 살려고 하는데 왜 불법될때까지 있어야하냐고 거절했습니다.
집사람 치료도 해서보내주고 싶다는 말을 믿고 3월 중순경으로 출국을 연기했는데 그 일주일동안 자연스럽게 일만 시키더니 결국은 처음말한 5000불만 주는것입니다. 물론 병원비도 저희가 대냈고요.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사정을 하는꼴이 되었는데 일주일 안에 2000불
더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말만 믿고 휴스턴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2000불도 안보내고 어른들이 뭐라하시면서 전화를 하니 전화를 일부러 안받고 피하다가
제가 친척형들과 상의후 오늘중으로 전화 안주시면 내용증명및 소송하겠다하니
자긴 7000불만 빌렸고 5000불은 갚았다 2000불은 저희가 쓴 노트4 해지비용으로
낼꺼다 나머지 만불은 제가 투자한거다 라며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제가 파기하고 간거라 갚을 필요 없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돈빌려줄때
제가 돈 투자한다고 한적없고 그 친척분께도 저 빌려드린 1900만원이 전재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금방 갚아주신다던 분이 저희가 한국 돌아간다고 하니
한두달만에 돌려줄돈이였슴 안빌렸을껴다 부터 내가 도둑년이라며 일방적으로
난리를 부립니다. 또한 좋게 마무리 하기 위해 집이나 차라도 팔아서 갚아준다는 말에 장사 잘되는 시즌이니 많이 팔아서 일단 한국 나가서 월세집이라도
얻고 차가 필요하니 7000~10000불은 먼저 주시고 나머진 6개월안에 주세요했는데 일주일동안 일만 부려먹고 주급도 안주고 비행기 타기 전날 3000불 주며
돌아가라 합니다. 3월초에 2000불주고 3월11일에 3000불... 총 5천불 그중 2천불은 한국행 비행기 티겟 구매.... 친인척이라 막장은 안가려는데...
다른 친척형들은 한달간 일하고 못받은돈 + 일주일 주급 + 빌려준돈 + 이자
명시해서 내용증명 백화점 매니저에게 보내고 그분에게 보내고 답없음 소송가자고 하십니다.
화나는건 좋은집에 차도 3대에 발렌타인시즌에 하루에 4000~5000불 버는것을
봤는데 돈이없다. 6개월안에 보내준다 했는데 왜 거기가서 소문내냐 부터
텍사스법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며 한적도 없는 계약을 했다고 천만원 안갚으려고 난리치는것에 대해 화가나며 남도 아닌 친인척에게 이런일을 당하고 있는게
화가나고 또 화가납니다.
비자 만료일이 3/28일이라 3/27일 출국할껀데 아직까지 전화도 안받고 피하기만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참고로 돈 빌려준 내역서와 하도 이사람 저사람에게 말을 틀리게 해서 다같이 이야기할때 녹음해놓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15 2:12:5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인척 분께서 돈을 빌리셨고, 본인에게 아직 갚아야 될 금액이 남아있으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정황증거 나 별도의 추가 증거들로 구두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증명을 하셔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5/2015 2:07:56 PM
다른 사람이 도와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집안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세요.
b**145**** 님 답변 답변일 3/25/2015 5:24:42 PM
정말 제대로 인간말종한테 걸리셨군요... 저런 인간한테 돈 돌려받는것은 포기하시구요... 어차피 돈 빌려줄때는 못받을 각오로 빌려주는거지요... 금은방을 하시니 금이나 패물로 들고 가세요. 어차피 여기 미국이니 너희가 어쩌겠냐 배째라 하는 식인데 금이나 패물 가져가셔도 저런 놈들은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한국 가버리시면 끝이니까요.. 저런 인간말종들이 한인사회를 욕먹게 만든는 쓰레기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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