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분들의 의료기록을 요구한 이유는, 본인의 고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본인의 직장 보험에 가족들을 등재시키려는 절차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 주마다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이나 신분 여부를 떠나서 노동법이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