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내 차별 및 사생활침해 관련 문의

지역Michigan 아이디k**ght759****
조회2,572 공감0 작성일3/23/2015 11:34:13 AM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한국회사 주재원으로 생활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인 몇명과 한국인 주재원, 그리고 한국인 현지채용(시민권 혹은 영주권) 인원이 함께 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가족의 상세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병원방문 목적, 날짜, 병원이름, 금액등을 기재하라고 적혀있습니다.
담당 관리직원이 보험회사에 상기 사항을 문의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왜 회사에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는지 목적을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지시사항이라네요.. 더욱이 의아한것은 주재원에게만 문의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미국인들에게 Discrimination등으로 Sue당할까봐 엄청 조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것 말고도 참 말로 다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차별과 사생활 침해가 있습니다만,
우선 상기 건 관련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병원 기록만 이라면 제출할 의사는 있지만 와이프 및 아이들의 병원기록까지는 제출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15 12:53:5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분들의 의료기록을 요구한 이유는, 본인의 고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본인의 직장 보험에 가족들을 등재시키려는 절차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 주마다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겠지만, 외국인이나 신분 여부를 떠나서 노동법이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12:10:39 PM
가족의 의료보험을 원하지 않으시나보네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