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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창업 투자금과 법인 형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tost****
조회2,448 공감0 작성일3/17/2015 8:43:27 PM
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LLC 또는 Corp.를 할지 고민중입니다.

1. 창업 투자금을 여러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Cash 그리고 equipment
저와 제 친구는 Cash, equipment 그리고 labor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창업 후 첫 1년 동안 무보수 노동으로 회사에 투자한다면, (그 후엔 보수 받으며 노동)
agreement를 작성하여 1년 무보수 노동의 대가로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한걸로 해도 될지,
아니면 회사에서 월급 지급후 다시 회사에 투자하는걸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가 가능한 법인은 어떤 형태일까요?

2. 저와 친구가 직접 일을 하면서 보수를 받으며 운영을 할텐데,
이 경우엔 member managed일까요 아니면 manager managed일까요?

3. 베이커리 카페 형식을 운영하려 하는데 매장에서 음식이 아닌 리테일 물건을 팔아요 될까요? (머그컵같은 물건)

또한 회사에서 변호사와 계약을 한다면
매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마다 페이를 하나요?
아니면 매월 또는 매년 얼마씩 정해놓고 페이를 하나요?

시간내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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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5 9:34:23 PM
안녕하세요

LLC 는 회사의 한 종류이며, S Corporation (시민권자격요구) 이 아닌 경우, LLC 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1) 큰 상관은 없을듯 사료되지만, 투자라고 명시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명시를 해 놓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직원으로서의 역활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들은 회사의 소요주이시면서, 직원이기도 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 관련 퍼밋이나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각 변호사마다 틀릴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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