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9 12:07:04 PM 영주권을 받아서 해외로 영주이주시 해외재산반출의 제한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반출되는 재산에 대해서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다 납부한 자금이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8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