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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수해서 코트가야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역Virginia 아이디f**ha****
조회2,561 공감0 작성일3/29/2010 1:41:44 PM
집은 2년전에 포클로져헀고 하던 비지니스도 문닫고 크레딧카드 할부금 못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시티카드에서 변호사 사서 코트 날짜 잡혔는데 가는게 날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마를까요.
가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뱅크럽시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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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0 2:40:17 PM
일단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십시요. 지금 상황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선생님과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sue를 한상황인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자인 회사가 채무자와 연락이 안될경우 일단 소송이라는 방법을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실수 있다면 일단 소장에 나와있는 변호사와 접촉을 하셔서 부채협상을 하실수도 있고 가능하면 만일 이 카드외에 다른 부채가 있으시다면 변호사님과 가능한 여러 방법을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까지).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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