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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1,512 공감0 작성일1/2/2016 5:09:07 PM
서보천 목사님
차량 리스를 매월 첵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번 12월 달에는 입금이 안되었다고 니산 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페이하고 보낸첵을 은행에 지불정지 요청할려고 하니 요청비 20불정도가 드는것 같습니다.
은행에 이미보낸 첵의 지불정지 요청 말고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전화로 지불하고 잔고가 부족하여
보낸첵이 이중으로만 결재가 안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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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016 6:40:14 PM
1. 온라인으로 페이를 했을 경우에는 지불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2.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니산 파이낸스에 체크가 도착하더라도 디파짓 하지 말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스탑 페이먼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니산 파이낸스에 자동 페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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