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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ch****
조회2,394 공감0 작성일10/9/2011 9:51:06 AM
지난주 DMV로 부터 11월2일 날짜로 Notice of Revocation 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Fatal Accident라고 적혀 있었고 14일 안에 Hearing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지금껏 20년 이상 운전하며 한본의 사고 및 티켓이 없는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DMV로 부터 받은 면허 취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날 업무차 출장을 가다 제 부주위로 인해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제차가 freeway에서 중앙 분리를 넘어 반대편으로 진입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대의 차량이 연류되어 3중 충돌 사고라고 합니다. 당시 제 차에는 wife와 동승 중이었고 사고 당시 wife를 먼저 하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사고 당시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제가 들은 바 그날 상당히 날씨가 안좋았고 비가 많이 왔고 바람도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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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0/2011 6:54:20 AM
Fatal Accident라면 생명에 관계되는 치명적인 사고가 있어서 DMV에서 면허를 정지 시킨 경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Hearing을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그곳에 참석해셔야 하고 또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10/9/2011 10:08:52 AM
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Traffic Court 에 경험이 많은 ....
운전을 계속 하실려면 변호사가 "급"선무 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0/9/2011 10:16:29 P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그 결과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셨다면
당분간 운전대 잡지말고, 근신기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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