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사무실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지났다고 영주권 신분에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이민국 양식 I-90을 이용하시면되고 이민국 수수료는 450불 입니다. 현재 수속기간은 약 3~4개월정도 입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 접수후 접수증을가지고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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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