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이 나온 상태에서는, 영주권 박탈이나 이민국의 도움을 받으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피초청인이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교회에 영주권 취득후 일을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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