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 해야할경우 재입국허가서(I-131)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I-470은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이 시민권신청시 미국거주기간을 인정받기위해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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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