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고 인터뷰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많은 경우에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지만, 여행허가서가 재입국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면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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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