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ACA 수혜자가 601A Waiver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130****
조회2,367
공감0
작성일11/21/2016 3:23:43 PM
저희 가족은 비자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했었는데요
제 동생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부모님은 이제 영주권 신분 이십니다.
현재
저 - DACA 수혜자
동생 - 시민권자
부모님 - 영주권자
형제끼리는 불법체류자를 초청 할 경우에는 I-130 이 승인되기까지
13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서 포기 했고,
부모님이 절 초청 하게 되면 7~8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I-140 로 들어간다면
6개월 이내에 페티션이 승인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초청인 I-130 이 아닌 취업이민 I-140 페티션을 승인 받은 뒤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지 않고 601A 사면을 신청해도 되나요?
제가 현재 군대에 가지 못했는데 이 점이 601A 가 승인 된 후에 이민비자를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