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601a 사면으로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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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5/2016 2:54:04 PM
저희 가족은 비자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했었는데요
둘째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저는 이제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저 - 영주권자
자녀1 - 불법체류자, 21세 이상
자녀2 - 시민권자
형제끼리는 불법체류자를 초청할수없어서 첫째는 영주권을 받지못했는데요
부모인 제가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601a 사면을 통해 첫째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게 할수있는게 맞나요?
또한 첫째는 daca로 일을 하고있는데 만약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질문 1 ) 가족초청인 I-130이 아닌 취업이민 I-140 페티션을 접수한뒤에
601a 사면을 신청해도 되는지
질문 2 )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보다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는게
더 빠른지
질문 3 ) 제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할수있다면 허가될 확률이 높나요
검색상으론 70%라고는 하지만 주위에서는 실제 케이스를 본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