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을 경우, 그리고 지금 반드시 미국에 오시기를 희망하실 경우 이민 수속과 함께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려운 케이스이고, 결과가 불확실 한 서류입니다. 대사관에서 '삼춘' 분을 면담한 후 허락하거나 (그러면 영주권 받고 이민 오실 수 있고), 아니면 리젝트 하면 10년을 체우셔야 하십니다. 혹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면 어느 정도 허락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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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0/23/2016 6:35:14 PM
조카가 전해들은 말로 질문을 하면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진해서한국으로나가셨는데나갈때엘에이공항에서지문찍고나갔답니다." 출국시 지문 찍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 특별한 사정을 들어봐야 답이 가능할 것 같네요. 무비자 기간은 누구나 3개월입니다. 다만 무비자가 나롤지, 입국이 가능할 찌는 회의적 입니다. 자녀가 21세 이상 시민권자라면 초청은 가능하지만, 초청한다고 해도 재입국금지조항에 걸리면 못들어오지요.
당사자인 삼촌께서 이민변호사를 만나 정밀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d**jsehos****님 답변답변일10/23/2016 8:06:27 PM
2000년 중반인가 후반에 I-94가 있을 당시에는 출국시에도 지문 찍어야했던 해가 2년정도 있었어요. 자동기계가 있고 거기에 지문찍고 I-94를 기계에 반납 (또는 탑승할때 항공사 직원이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