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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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보증인의 재정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