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ncome Tax 때 연금받으시는 엄마를 Dependent로 넣어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elddon****
조회1,871 공감0 작성일11/5/2012 2:08:55 PM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엄마는 나라에서 SSI인지 SSA 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600-$650을 받고있습니다.
엄마가 저랑 살고 있어서 shelter & food에서 돈이 좀 깎겼습니다.

저는 모든 살림에 필요한 Rent, Utility, Phone Bill 등등 제가 부담해서 살고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Head of Household로 엄마를 Dependent로 넣고 Income Tax보고 해왔었는데 얼마전에 FTB에서 엄마를 Dependent로 넣는것이 Qualify하지 않다고 2011년 Tax보고 한것 중에 $1500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FTB에서는 엄마의 Income이 너무 많다고 하네요.

울 CPA 선생님께서는 엄마가 SSI에서 조금 그리고 SSA에서 조금, 이렇게 두군데서 받는다고 S.S Office에 가서 엄마의 2011년 Income Report를 떼오라고 하셔서 갔었는데 Officer 말에 의하면 엄마는 100% Non-Taxable Income 이라고 Total Amount만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1099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없고 그리고 제가 Head of Household가 될수 없는건가요?

정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1:32:41 PM
Dependent라는 것은 가장께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ependent가 웰페어를 받을 수 없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을 포기하고, 어머님이 독립가구가 되어 웰페어를 받으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Dependent로 세금공제도 받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웰페어 혜택을 받으셨으니 2중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토해놓으라고 연락이 왔겠지요.
c**elddon****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0:35:07 AM
주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