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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영신님-배우자포함?-Windfull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701 공감0 작성일10/19/2012 2:16:29 AM
제영신님,

Windfull 규정에 의해, 본인이 한국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미국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아내)도 본인과는 별도로 한국국민연금을 수령예정이며, 미국에서는 배우자로서 본인 수령액의 50%를 수령예정입니다.

이경우, 배우자 (미국에서 5년만 소득신고하고 은퇴예정임)로서, 미국연금수령액(낭편미국연금 50%해당액) 도 Windful 규정에 의해 줄어드나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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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질문내용]

제목: 줄어든연금수령300불

지역:California
작성일:10.02.12

50대 후반입니다
몇년 후 한국국민연금과 미국연금(SSI)을 함께 수령예정입니다.
한국은 13년동안 국민연금납부했습니다
미국은 12년동안 SSI 세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미국SSI 연금수령액이 300불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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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신님 조언내용]

• 제영신 (youngshinjae) • 작성일:10.05.2012 13:44 I 삭제 I

Windfall 협정에 의해 양국에서 모두 연금수령시 연금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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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0/21/2012 11:42:30 PM
예. 배우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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