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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에 대한 궁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k********
조회3,256 공감0 작성일10/11/2012 12:38:23 PM
배우자베네핏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냈더라도) 아내는 남편이 받는 앣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천 달러의 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아내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으면 납세실적에 관계없이 5백만 달러를 받을 수 있어 부부가 1천 5백 달러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아내가 자신의 텍스 기록으로 남편의 절반 액수보다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쪽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아내가 만기은퇴연령이 되기 전 부터 (62세부터 가능) 배우자 베네핏을 수령한다면 조기은퇴연금처럼 액수가 줄어든다.
즉, 아내의 만기은퇴연령을 65세로 쳤을대 아내가 65세때는 남편 연금의 46%, 63세때는 42%, 62세때는 37.5%만 받게 된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수령자격과 배우자 베네핏 수령자격을 동시에 갖게 되면 본인 것을 우선 받는다. 다만 본인 것이 배우자 베네핏 보다 액수가 적으면 차액만큼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미자씨(여)가 만기은퇴연령에 도달해 2백50달러의 본인 은퇴연금과 4백 달러의 배우자 연금 수령자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2백 50달러의 본인 연금에 1백 50달러의 배우자 연금을 보태 4백 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세금을 전혀 안낸 사람이나 세금을 낸 사람이나 받는 액수가 같아 세금을 낸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위글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아내가 일을해서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고 저같은 경우는 겨우 2년정도 밖에 안내었는데 이런경우 위와같이 아내의 반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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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06215**** 님 답변 답변일 10/11/2012 7:13:39 PM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릐 반을 받을수 있으나 아내분이 최소한 10년이상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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