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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의 연금 및 의료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l**isjjan****
조회2,275 공감0 작성일9/12/2012 5:37:49 PM
아버지와 어머니가 E-2비자로 10년정도 미국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43년생, 어머니는 47년생입니다.
장사를 하시면서 income tax는 계속 보고 하셨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하는지요?

한국말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의 연금과 미국의 연금을 합쳐서 받을 수 있다는데
아버지의 경우도 그렇게 신청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미국에서 받는 연금과 한국에 들어가서 받는 연금의 액수가 차이가 있는지요?

또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도움 주실 분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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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 9/13/2012 6:59:49 PM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10년이상 불입하면 미국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읍니다.
가까운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셜오피스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한국어로된 설명서도 있읍니다.
한국에서 받으면 25% 공제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http://www.ssa.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다음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read.asp?cdi_no=2081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9/15/2012 5:07:48 PM
사회보장연금 수령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입니다.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납부한 연금은 한국의 연금공단으로 이체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 즉 메디케어는 영주권 5년이상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E-2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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