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5 10:24:12 AM 안녕하세요상대방지역에 소송을 하기전에 우선 Demand Letter 나 협상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Debt Collector 를 수임하셔서 일을 맡기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