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 준수의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미리 문제를 대비하시겠다는 생각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노동법 관련 '문제'들이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서화와 적절한 record-keeping 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지키는데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 리스크에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보실 때 비용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employee handbook 을 통해 회사의 break policy 에 대해 공지하고, rest break 와 meal break 관련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4시간마다 중간에 10분 휴식, 근무시간 5시간이 지나기 전에 30분의 식사시간 - 10분 휴식시간은 paid, 30분 식사시간은 unpaid 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근무 스케줄을 문서로 알려주시고, break time 과 meal break time 까지 정해서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또한 clock in clock out 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과 근무 스케줄과 상관없이 unauthorized 된 시간에 근무한 것에 대해 (7시 시작이 아닌 7시 40분 시작시간을 준수할 것, 휴식시관과 점심시간에 clock out 을 확실히 할 것) 문서로 경고해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직원이 타임카드에 적힌대로 일을 다 했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타임카드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7시 40분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경우 발생되는 오버타임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