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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업후 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h**77722****
조회2,510 공감0 작성일4/7/2015 10:46:03 AM
스탁장사를 하였으며
외국 큰업체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팔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과 장사가 않되어 시작한지 4개월쯤 만에 정리 하였습니다.
페업 정리 하며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후 어느덧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물건을 공급 받던 외국 회사와의 돈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외국 회사에 첫오더때 저희가 주문 했던 거랑 많은것이 실수로 빠지고 배달되었습니다.(기일날짜랑 다 개판이었음)
저희는 개업 한지 얼마 않되어 그회사 때문에 저희가 팔 물건들이 준비가 않 된부분에 화가 났으며 컨플레인 했지만
그쪽은 워낙 큰 회사라 미안하다며 (미국 스타일로) 세월아 내월에 가면서 나머지 물건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거의 저희가 페업 결정 직전쯤에 (즉 1달 반을 시간 끌며) 나머지 물건들이 하나 하나 왔습니다.
(인보이스 자료는 다 있음)

결적정 문제점은 갑자기 최근에 외국 회사에서 그때 자기들이 또 실수로 물건이 더 보냈다며 그 실수로 보낸 물건값을 지급 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장사가 않되어 페업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그 회사는 정내미가 떨어져 물건이 오든 않오든 거의 신경을 않썼씁니다. 뭐 더왔는지 확인도 제대로 않했습니다. 워낙 실수를 많이하니...
지금은 몇번 연락이 왔고 이멜일도 왓지만 아직 대꾸는 않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 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그사업을 접은지 6개월이 지난 상황이며(가게문은 예전에 닫았고
회사 회계, 법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제와서 본인들은 몇번 실수를 했으며 이제는 물건을 막 더 보낸 실수에 또 저희보고 그 보낸 물건값에
돈내라 하는것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확인이 않되요..
미국 스타일이라 기분 나쁘고 그런것은 상관않합니다.
다만 혹시 그쪽에서 고소를 할까봐 그것이 가장 신경쓰이고 두렵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정말 그쪽에서 수를 걸까요? 아니면 제가 대꾸않하면 넘어갈까요?
아니면 자초 지종을 설명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5 11:33:58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자기들이 입은 피해를 주장하면서 본인의 법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안할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향후 행보에 대하여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77722**** 님 답변 답변일 4/8/2015 5:27:20 AM
그 금액이 천불 정도면 어떻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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