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Owner Carry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두분의 법적인 책임 한도에 대하여서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Equatable Relief 로 이미 지불하신 금액에 대하여서는, 어느정도 회복하실수 있겠지만, 법정소송 과정이 오랜기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비즈니스 주인분과 대화로 해결하기를 다시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